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일반대학원 법학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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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학과사무실
  • 가. 위치

    법학관(303관) 612호

  • 나. 연락처

    전화 : 02-820-5426

학과소개

본 학과는 1953년에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1956년에 박사학위과정 또한 개설되면서 일반대학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본 학과는 법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법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법학의 각 분야에 있어 기본이론과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목표

법학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법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법학의 각 분야에 있어서 기본이론과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전공
  • 가. 헌법 (Constitutional Law)
  • 나.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 다. 형사법 (Criminal Law)
  • 라. 국제법 (International Law)
  • 마. 민사법 (Civil Law)
  • 바. 상사법 (Commercial Law)
  • 사. 사회법 (Social Law)
  • 아. 기초법 (Basic Law)

모집전공

헌법 (Constitutional Law),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형사법 (Criminal Law), 민사법 (Civil Law), 상사법 (Commercial Law), 사회법(Social Law), 기초법 (Basic Law)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지원과정 석사
석박통합
  • ①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학사과정의 출신학과 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박사
  • ①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② 학사 및 석사과정의 출신학과 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기말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하여야 함
(가령, 2022학년도 2학기 입시에 지원하는 경우 2022학년도 1학기 말까지 학위취득이 가능하여야 함)

졸업요건

학위과정 교과학점 연구학점 이수학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학위수여
석사 30학점 2학점
(3차학기에 전공연구Ⅰ 수강)
4학기 영어시험
한국어시험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전공시험
(전공필수 2과목,
전공선택 1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후
논문제출 및 논문심사 합격자
박사 30학점 4학점
(3차학기에 전공연구Ⅱ, 4차학기에 전공연구Ⅲ 수강)
4학기 영어시험
한국어시험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전공시험
(전공필수 2과목,
전공선택 2과목)
석박통합 60학점 4학점
(7차학기에 전공연구Ⅱ, 8차학기에 전공연구Ⅲ 수강)
8학기

※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는 교과학점 외에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1학점]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