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이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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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우수하고 능력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할 것임.
  • 이수요건 :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가 졸업필수이수학점 33학점을 포함하여 96학점을 취득해야 함.
  • 졸업시험 : 3학년에 졸업시험을 실시하여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졸업을 불허함.
  • 사회봉사활동 졸업인정제 : 졸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 중 사회봉사활동을 32시간 이상 하여야 함.
  • 유급제도 : 매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이하인 경우 유급됨.
  • 선수과목(필수)
    • 1. 법문서작성을 수강하기 전에 민사소송법1과 형사소송법1을 수강하여야 함.
    • 2. 모의재판과목을 수강하기 전에 법문서작성을 수강하여야 함.
    • (즉 민사소송법1, 형사소송법1 -> 법문서작성 -> 형사모의재판 또는 민사모의재판 순으로 선수과목을 수강한 후 다음 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 선수권고과목: 민사법종합1 수강 전 민법3, 민법4 수강 권고
※ 필수 과목 : 법령이 요구하는 5개 기초실무과목(‘법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조윤리’) 등 전체 34학점 이내의 필수 과목을 개설함.

학기별 권장이수학점 모델

학기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점수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96
16 16 18 18 18 10
학기구분 1학년
학점수 1학기 2학기
16 16
학기구분 2학년
학점수 1학기 2학기
18 18
학기구분 3학년
학점수 1학기 2학기
18 10
합계
96

법학사 학위취득자 최대 15학점 이수 인정

  • 법학사 학위취득자는 수료학점 96학점 중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공제한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3년의 수업연한은 준수하여야 함.
  • 15학점의 이수인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취도와 이수계획에 맞추어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수를 15학점 이내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 학점 인정 대상 교과목 원칙적으로 법률기본과목군의 기초과목에서 선정하며, 법학사 과정의 유사 교과목 모두에서 A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과목에 한정함.
  • 한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