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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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 | 의혈장학금 | 특별전형 입학자 | 장학위원회에 정함 |
1. 특별전형입학자(최초 합격자 기준)는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2.2점(4.3만점 기준)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2.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비시험·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회가 설정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학칙에 따라 입학금(전액)과 수업료(전액/학기) 등 을 지급함 |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계곤란자 |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1. 경제적 이유를 기준으로 선정 2. 재학 중 평점 2.2 이상 3.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회가 설정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자를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함 |
구분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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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장학금 |
신입생 장학금 |
수석입학 장학금 |
수석입학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2학기) |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
차석입학장학금 | 차석입학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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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입학장학금 | 모집정원 10% 이내 성적입학자 | 수업료 전액(1학기) | |||
재학생 장학금 |
수석 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수석인 자 |
수업료 전액 |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
을 충족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조건 평점 3.0 이상) |
|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학기 성적이 재학인원의 15% 이내인 자 | 수업료의 1/2 | |||
모의시험 등 성적 우수자 | 장학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금액 | ||||
성적향상장학금 | 두드러지게 성적 이 향상된 자 | 수업료의 1/2 | |||
해외연수지원 장학금 |
학업우수자 중 추천 선발 |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최우수인재장학금 | 중앙최우수인재 장학금 |
중앙로스쿨의 교육 이념과 목적 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인재 |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1.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2. 1년에 1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 교수 또는 학생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가 선정함 3. 장학금액에 있어서 중복지급의 제한을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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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학금 | 봉사장학금 |
사회봉사 우수자/ 원우회 봉사자/ 편집위 봉사자 |
장학위원회 에서 정함 |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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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우수장학금 | 법무실습 우수자 (모의재판, 실습, 외부경연대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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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랑장학금 |
교직원의 직계 기타
장학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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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금 | 장학금 지급기준에 부합되는 자 | 외부기탁 장학금액 |
학술·자치활동 지원 | 학술지편집실, 학생회실, 기타학회실 등의 학술·자치활동공간 제공과 학술지 발간비 및 학술·자치·국제교류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
여학생 지원 | 휴게 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여학생 전용 휴게실 지원 |
학생 상담서비스 지원 | 참법률가지도센터에서 전문상담원과 진로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 |
행정서비스 지원 | 지원 학사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불친절신고제도」 및 「행정 서비스 제안제도」를 통한 불만사항 신고 및 개선 제안 체제 마련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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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입학자 |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1. 특별전형입학자(최초 합격자기준)는 재학 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2.2점 (4.3만점 기준)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성적미달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2.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모의 시험에의 응시, 학 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 원회가 설정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함 3. 학칙에 따라 입학금(전액)과 수업료(전액/학기) 등을 지급함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
가계곤란자 |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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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입학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2학기) |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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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석입학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1학기) |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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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정원10% 이내 성적입학자 | 수업료 전액(1학기) |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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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이 수석인자 | 수업료 전액 |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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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성적이 재학인원의 15%이내인 자 | 입학금·수업료 전액 (2학기) |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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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시험 등 성적 우수자 | 장학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금액 |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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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지게 성적이 향상된 자 | 수업료의 1/2 |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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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우수자중 추천 선발 | 소요경비 일부 지원 |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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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스쿨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인재 |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1.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2. 1년에 1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 교수 또는 학생의 추천 을 받아 장학위원회 가 선정함 3. 장학금액에 있어서 중복지급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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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스쿨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인재 |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
1.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2. 1년에 1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 교수 또는 학생의 추천 을 받아 장학위원회 가 선정함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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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습우수자 (모의재판,실습, 외부경연 대회 등) |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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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직계 기타 장학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자 |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
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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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기준에 부합되는 자 | 외부기탁 장학금액 |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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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자치활동 지원 | 학술지편집실, 학생회실, 기타학회실 등의 학술·자치활동공간 제공과 학술지 발간비 및 학술·자치·국제교류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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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지원 | 휴게 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여학생 전용 휴게실 지원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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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서비스 지원 | 참법률가지도센터에서 전문상담원과 진로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 |
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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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 지원 | 지원 학사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서비 스 제공과 「행정불친절신고제도」 및「행정 서비스 제안제도」를 통한 불만사항 신고 및 개선 제안 체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