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장학제도

HOME > 학생생활 > 장학제도

장학제도

구분 대상 장학금액 비고
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 의혈장학금 특별전형 입학자 장학위원회에 정함 1. 특별전형입학자(최초 합격자 기준)는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2.2점(4.3만점 기준) 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2.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비시험·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회가 설정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학칙에 따라 입학금(전액)과 수업료(전액/학기) 등 을 지급함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계곤란자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1. 경제적 이유를 기준으로 선정

2. 재학 중 평점 2.2 이상

3.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회가 설정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 자를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함
구분 대상 장학금액 비고
성적
장학금
신입생
장학금
수석입학
장학금
수석입학자 입학금·수업료 전액
(2학기)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차석입학장학금 차석입학자 입학금·수업료 전액
(1학기)
우수입학장학금 모집정원 10% 이내 성적입학자 수업료 전액(1학기)
재학생
장학금
수석
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수석인 자 수업료 전액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 을 충족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조건 평점 3.0 이상)
성적우수장학금 직전학기 성적이 재학인원의 15% 이내인 자 수업료의 1/2
모의시험 등 성적 우수자 장학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금액
성적향상장학금 두드러지게 성적 이 향상된 자 수업료의 1/2
해외연수지원
장학금
학업우수자 중 추천 선발 소요경비 일부 지원
최우수인재장학금 중앙최우수인재
장학금
중앙로스쿨의 교육 이념과 목적 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인재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1.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2. 1년에 1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 교수 또는 학생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가 선정함

3. 장학금액에 있어서 중복지급의 제한을 받지 않음
기타 장학금 봉사장학금 사회봉사
우수자/
원우회
봉사자/
편집위
봉사자
장학위원회
에서 정함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실습우수장학금 법무실습
우수자
(모의재판,
실습, 외부경연대회 등)
중앙사랑장학금 교직원의 직계 기타 장학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 자
외부장학금 장학금 지급기준에 부합되는 자 외부기탁
장학금액
※ 장학관련 규정은 차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생복지

학술·자치활동 지원 학술지편집실, 학생회실, 기타학회실 등의 학술·자치활동공간 제공과 학술지 발간비 및 학술·자치·국제교류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여학생 지원 휴게 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여학생 전용 휴게실 지원
학생 상담서비스 지원 참법률가지도센터에서 전문상담원과 진로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
행정서비스 지원 지원 학사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불친절신고제도」 및 「행정 서비스 제안제도」를 통한 불만사항 신고 및 개선 제안 체제 마련

장학제도

성적
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특별전형 입학자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1. 특별전형입학자(최초 합격자기준)는 재학 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2.2점 (4.3만점 기준)이상 유지 하여야 하며, 성적미달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2.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모의 시험에의 응시, 학 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 원회가 설정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함

3. 학칙에 따라 입학금(전액)과 수업료(전액/학기) 등을 지급함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혈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가계곤란자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입학 후 장학금 지급은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름

※ 장학금 지급은 재학 중 매 학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에서 제공하는 소득분위 판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적장학금 - 신입생장학금 수석입학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수석입학자 입학금·수업료 전액(2학기)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차석입학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차석입학자 입학금·수업료 전액(1학기)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우수입학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모집정원10% 이내 성적입학자 수업료 전액(1학기) 1. 최초 합격자 기준임

2. 재학기간 중 매학기 성적 평점을 3.3(4.3만점 기준) 이 상 유지하여야 하며, 성적미달 시 장학특전의 혜택은 주지 않음. 단, 기간 내 기준 성적 취득 시에는 장학특전 계속 유지
성적장학금 - 재학생장학금 수석입학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직전학기 성적이 수석인자 수업료 전액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성적우수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직전학기 성적이 재학인원의 15%이내인 자 입학금·수업료 전액 (2학기)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재학생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모의시험 등 성적 우수자 장학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금액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성적우수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두드러지게 성적이 향상된 자 수업료의 1/2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해외연수지원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학업우수자중 추천 선발 소요경비 일부 지원 1. 전문대학원이 주관하는 예 비시험 ·모의시험에의 응시, 학교행사참여 기타 장학위원 회가 설정하는 기본요건을 충 족 하여야 함

2. 성적향상장학금의 기준 : 상대평가 과목(외국과목 제외 ) 12학점 이상 수강하여 평점 0.7 이상 향상된 자 (단, 최소 조건 평점 3.0 이상
최우수인재장학금 중앙최우수인재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중앙로스쿨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인재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1.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2. 1년에 1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 교수 또는 학생의 추천 을 받아 장학위원회 가 선정함

3. 장학금액에 있어서 중복지급의 제한을 받지 않음
기타 장학금 봉사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중앙로스쿨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인재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1.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2. 1년에 1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 교수 또는 학생의 추천 을 받아 장학위원회 가 선정함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실습우주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법무실습우수자 (모의재판,실습, 외부경연 대회 등)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중앙사랑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교직원의 직계 기타 장학금 지급사유가 인정되는자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외부장학금
대상 장학금액 비고
장학금 지급 기준에 부합되는 자 외부기탁 장학금액 장학위원회에서 수혜자 선정
※ 장학관련 규정은 차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학생복지

대상 비고
학술·자치활동 지원 학술지편집실, 학생회실, 기타학회실 등의 학술·자치활동공간 제공과 학술지 발간비 및 학술·자치·국제교류활동을 위한 행정지원
대상 비고
여학생 지원 휴게 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여학생 전용 휴게실 지원
대상 비고
학생 상담서비스 지원 참법률가지도센터에서 전문상담원과 진로 및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
대상 비고
행정 서비스 지원 지원 학사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행정서비 스 제공과 「행정불친절신고제도」 및「행정 서비스 제안제도」를 통한 불만사항 신고 및 개선 제안 체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