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하신 경우는 최초의 학위 취득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본교 출신자에 해당하며, 참고로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는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간주합니다.
.본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타 대학으로 일반 편입하여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교에 학사편입 혹은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복수의 학위를 가진 경우 법학사 / 비법학사중 본인이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는 비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학사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복수전공 등을 통하여 법학사와 비법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학사 취득 이후 학사편입 혹은 입학을 통하여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군의 특별전형으로 지원시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지원자중 일반전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어 입학전형을 치루게 됩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4개월 이내 취득한 공인외국어시험성적표로서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후 제출 불가능)
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되, 서류제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원본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구비하여 서류제출시 본대학원 서류제출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TEL : 02-820-6488 FAX : 02-816-6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