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하신 경우는 최초의 학위 취득대학을 기준으로 할 때 본교 출신자에 해당하며, 참고로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는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간주합니다.
.본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타 대학으로 일반 편입하여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교에 학사편입 혹은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
|
 |
복수의 학위를 가진 경우 법학사 / 비법학사중 본인이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다음의 경우는 비법학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학사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복수전공 등을 통하여 법학사와 비법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 .법학사 취득 이후 학사편입 혹은 입학을 통하여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
|
 |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군의 특별전형으로 지원시 자격심사에서 탈락하는 지원자중 일반전형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일반전형 지원자로 전환되어 입학전형을 치루게 됩니다. |
|
|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4개월 이내 취득한 공인외국어시험성적표로서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후 제출 불가능)
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되, 서류제출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
|
 |
원본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는 원본과 사본을 각각 구비하여 서류제출시 본대학원 서류제출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TEL : 02-820-6488 FAX : 02-816-67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