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사회봉사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적용 관련 학사관리위원회 결정 사항 알림 관리자 │ 2023-08-05 HIT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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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졸업인정제와 관련하여 학사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졸업시기별 인정시간을 확인하여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증빙서류 제출은 2024년 1월 중순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며 확정 일자는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1. 관련근거 가. 사회봉사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제2조(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제3항 나. 2023학년 제2차 학사관리위원회(2023.7.31.) 결정 사항 2. 결정사항 재학기간 중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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