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535(2022.12.1.)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개선방안 시행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방침에 따라, 2023학년도 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개선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성적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 - A(35%), B(50%)는 각 학점별 원칙적인 최대 비율이며 더 엄격한 실시로 하위학점에서 사용 가능 - C구간(15~40%)의 최소비율은 ±5% 범위 내에서 자율로 정함
【 기존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에 적용했던 예외사항 (그대로 유지) 】
-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위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단, 3명 이상 시 A등급이 40%를 초과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는 정수로 계산할 수 있음)
-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의 조사, 리걸클리닉 등)의 경우에는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음
❒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 조정 현 행 | 조 정(안) | 비고 | 2.2 이하 (2.2/4.3) | 2.25 이하 (2.25/4.3) | 0.05 상향 |
- 개선안 적용에 따라 필수과목 성적이 기존보다 상향되기 때문에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여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유지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법전원 학사관리 개선방안 안내"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