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연수후기

HOME > 참법률가지도센터 > 연수후기

일본 유아사하라 엑스턴십 실무수습기- 이경은 원생

관리자 │ 2016-04-04

HIT

5334

일본 유아사하라 엑스턴십 실무수습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이 경 은

 

1. 지원동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을 마치고 유아사하라에서 하는 엑스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저는 이전에 IT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고, 로스쿨에 진학해서도 지적재산권 관련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야 사건을 많이 다루는 회사에서 실무수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적재산권법을 강의하시는 이규호 교수님의 추천으로 일본 유아사하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주관하는 엑스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 유아사하라 특허법률사무소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사무소 중 하나로서, 특별히 특허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가진 회사였기에 많은 기대가 되었습니다.

 

2. 지원절차

 

   행정실에 신청양식을 제출하고, 담당 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께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 지원 요건에서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여서 지원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행정실에서도 같은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담당 지도 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께서 유아사하라는 외국 클라이언트가 많고 국제거래법무도 많으므로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될 것이라고 독려해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출발 전 준비

 

   학교 차원에서는 해외 실무수습 장학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학금으로 경비를 일정 부분 충당할 수 있었으므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공편, 숙소 등은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예약해야 하는데, 저는 행정실과 다른 선배를 통해 먼저 유아사하라에 다녀오신 4기 최현윤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고 많은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회사 근처의 추천할만한 숙소, 회사 분위기와 예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주셨고, 명함과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일러주셔서 미리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나중에 요긴하게 잘 쓰였습니다.

 

 

4. 실무수습 기간

 

(1) 과제 부분

 

   많은 학우들이 실무수습을 떠올릴 때,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첫 번째 나가는 실무수습이었고 심지어 영어로 과제를 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지만, 유아사하라에서의 과제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로펌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보조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적으로 엑스턴십 학생들을 연습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변호사님의 관심사나 의중에 따라서 한국 법을 리서치 하는 과제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님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문제를 주십니다. 그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유아사하라에 있는 동안, 저작권법, 회사법, 증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 기업법무에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법을 검토하고 활용하여 답을 풀어나가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제로 주시는 사안이, 그 당시 회사에서 수임하여 다루고 있는 사안의 일부인 경우가 많아서 매우 현실적이고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뤄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 마련해주셨던 자리> 

 

- 과제 주제 : 회사법상 고용인이 회사 이름으로 서명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화 하는 절차, 한국 법제도의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관한 조사와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 매도인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적물을 돌려받는 방법, 일본 상표법상 license의 등록 요건과 효과에 대한 조사 및 상표권 sub-license 계약서 검토, 일본 회사가 미국의 비상장 기업 미발행 주식 매수시 일본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디자인 특허 이외에 디자인적 요소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2) 견학부분

 

   유아사하라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우리를 초청해주신 야베 코조 변호사님은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엑스턴십 학생들에게 일본 사법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견학 기회를 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학의 종류는 다양했는데, 업무를 보러 들리는 도쿄지방법원이나 변호사협회 건물 등도 잠깐이라도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건물 기능이나 입주 단체와 그 역할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견학의 종류는 증인심문의 참가부터, 일본변리사협회 세미나 참가, 클라이언트 미팅 참가 등 다채로웠습니다.

 

 

<도쿄 변호사회 회관 견학>

 

 

1) 일본 쥬오대학 법학과 학생들과의 대담

   영어로 진행되었으며 양국 변호사 양성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증인신문 심리 참석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증인신문기일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스미토모 임업과 산와샷다 간의 매매대금 보증 지급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무려 5명의 증인이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경우였고, 때문에 약 4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증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선서하는 절차부터, 양 당사자 대리인들이 재판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편 증인과 상대편 증인을 다루는 상이한 태도를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각 변호사들의 다양한 변론 스타일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증인신문이 있기 전에 야베 변호사님께서 미리 사안에 대해 설명해주셨으며,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는 양 당사자의 공방구조와 재판부의 발언 등을 분석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3) Tokyo IP Inns of Court Meeting

   Tokyo IP Inns of Court에서 진행하는 스터디에 참석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스터디였는데, 제가 참석한 날에는 회원들이 일본 특허법원이 settlement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모의재판 형식으로 구성하여 직접 대본을 읽고 연기를 한 후, 이에 대한 코멘트 형식으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참석자는 특허법인의 CEO, 현직 특허법원 판사, 외국 로펌의 변호사 등 매우 다양했습니다. 구성원의 1/3정도가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특히 미국인)이어서 스터디가 영어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나라별 사법제도나 settlement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나 조정에서 판사의 역할을 비교하는 토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실무가들의 솔직한 목소리와, 법조계에서 서로 다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입장을 알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Summer 변호사님과 함께>                                 <에이지 카타야마 변호사님, 일본 특허고등법원 토시오 시타라 판사님과 함께>

 

4) 클라이언트 미팅 참석

   두 건의 클라이언트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하나는 비영리기구의 일본내 상표권 사용과 일본지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건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하자에 관한 수입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야베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변호사의 실무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fact finding)하고 법적 쟁점을 도출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5) 일본 연방 변호사회가 주최하는 In-house 변호사 설명회참석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in-house 변호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린, 스미토모 임업 등 일본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연사로 참석하여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느낀 점

 

   2015년 기말고사가 1월에야 끝이 났고, 여러 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방학에 예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실무수습이 혹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 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에 도착해서 출근을 해 보니, 후회나 불평을 할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소중한 경험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로펌 변호사의 마인드나, 로펌의 실제 업무를 견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유아사하라가 첫 번째 실무수습 기관이었기에 이 점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야베 변호사님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뢰인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예비 법조인으로서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들의 거래나 국제거래, 그리고 비영리기구 자문 케이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유아사하라에서 일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못하는 저에게는 영어로 접할 수 있는 케이스가 풍부하다는 것도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셋째, 현직 판사, 변호사, 변리사 협회 회장, 일본에 진출한 외국 변호사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웃 나라인 일본 법조계의 문화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었던 점이 무척 좋았습니다. 직접 증인신문 기일을 견학하며 관찰한 일본 법정도 인상 깊었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일본 및 아시아의 법률 시장이나, 일본에서 생각하는 한국의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야베 변호사님께서 그런 모임들에 참석할 기회를 잘 챙겨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6. 권하는 말

 

   일본 유아사하라 엑스턴십은 중앙대학교 지적재산권 특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평소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심을 가져오신 분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본의 법조계를 경험하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유아사하라에서의 소중한 인턴십 기회를 주신 이규호 교수님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아사하라 특허법률사무소 로비에서 담당 변호사님 야베 코조 변호사님, 7기 박동진 원우와 함께>

 

 

 

 

 

 

 

 

 




이전글 일본 로펌 유아사하라 연수 후기 - 최현윤
다음글 일본 유아사하라 엑스턴십 실무수습기- 박동진 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