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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실습 | “스포츠, 법률가를 부른다” - 정기준 원생

관리자 │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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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로스쿨 학생 12명은 8월20일과 8월21일 양일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계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로 주된 수입을 올려 그 돈으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스포츠단체들을 지원하고 학교에 잔디구장을 깔아주는 등의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림픽공원과 광명 스피돔 경륜장, 미사리 경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과목으로 문화법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관련법과 스포츠 관련법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과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습의 취지는 문화법 중 스포츠에 관련하여 법조와 체육계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실습과정에서는 경정장-올림픽공원-경륜장-토토사업소의 순서로 방문하여 운영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날 단순한 견학 뿐만 아니라 공단의 상무님과 경정훈련원장님께서는 경정과 경륜에 관한 룰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단업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상세히 해주셔서 경정장을 견학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외부강사의 스포츠중재에 대한 강연과 올림픽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견학이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일정을 편성하였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만날 수 있었던 체육인들은 체육계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연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출과 예산이 대단히 큰 규모로 운영되는 기관인데다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어서 분쟁관리자로서의 변호사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외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위치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들어온다면 법무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쟁관리는 물론이고 체육관련 입법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체육계가 법조영역의 블루오션이라는 사실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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