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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D 지원자격 관련 문의

익명 │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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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안녕하세요. 전년도 요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4. 지원자격

국내ㆍ외 석사학위(전공 불문)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다.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7. 지원자 유의사항

아. 입학원서 접수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물론 접수 후 지원 자격을 상실한 지원 자는 결격 처리하며, 지원 자격 불비가 추후 발견될 경우에도 입학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 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비법학사이면서 법학전문석사 취득예정자(가령 익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인 자의 경우는 지원자격을 구비하였다고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학전문석사 요강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전문박사 요강에는 '취득한 자'만 적혀있어서요. 의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표현상/행정상 누락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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