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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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 윤 교수
YEO, HA YOON

전공 : 민법

학위 : 서울대학교(법학박사)

이메일 : hayoon2@cau.ac.kr

약력 / 경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주요경력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3. 9. 1. ~ 현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2010. 9. 1. ~ 2013. 8. 31.)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7. 9. 1. ~ 2010. 8. 3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2007. 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3. 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7. 2.)

연구활동

1. 논문

1) 민법 제758조 개정시안에 관한 검토 – 프랑스 민법 제1384조 제1항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014. 12.)
2)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 – 외국의 입법례 소개를 중심으로 (법조, 2014. 2.)
3) 우리나라에서의 프랑스 민법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小考) - 필자의 연구 경험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3. 11.)
4) 프랑스 민법상의 유체동산 질권(gage)에 관하여 (민사법학 2012. 3.)
5)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사유와 과다 지급된 대금의 반환 (민사판례연구 2012. 2.)
6)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착오 문제 (중앙법학 2010. 12.)
7) 프랑스 민법상 착오(erreur)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010. 9.)
8) 프랑스 건설도급의 현황과 쟁점- 프랑스 민법상 건축수급인의 하나담보책임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0. 2.)
9) 프랑스 민법상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서울대학교 법학 2009. 6.)
10) 프랑스 채권법 개정시안에서의 채무의 목적·원인(cause)·형식 (민사법학 2009. 6.)
11)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 – 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08. 12.)
12) 미성년인 자(子)의 가해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프랑스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2008. 6.)
13)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08. 2.)
14) 채권자대위권의 책임재산 보전 기능으로부터의 일탈(逸脫) 현상에 관하여 (비교사법 2007. 6.)
15)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판례의 정리 –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action oblique)에 관한 재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2007. 12.)
16)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의 재고찰 (민사법학 2007. 6.)

2. 단행본
· 채권자대위권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주요 활동 >
·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 수상 (2011)
·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원
·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 前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제4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