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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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계 실무수습 서류 제출 안내 2019 동계 실무실습 종료에 따른 서류제출일을 안내하오니 실습에 참가하였던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019년 동계에 실무수습을 실시한 학생은 학점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 상: 2019 동계 실무실습을 실시한 학생 전원 (학점인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습한 경우 반드시 제출)
2. 제출기간: 2020. 3. 31.(화) 18:00시까지 행정실 방문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제출기한 연장)
3. 제출서류 1) 실무실습 신청서 (지도교수 확인 필수) ※ 실무실습 신청서는 실무수습 지원서(지원할 때 작성한 서류)와는 다른 서류임으로, 따로 제출해야함. 2) 실무수습 개시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수습 종료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수습 일지 (필수) 5) 실무수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수행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제출) (본 증빙서류는 여러기관을 다녀왔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6) 평정표 (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7) 개인정보동의서(필수) 4. 비협약기관일 경우, 실무수습 계획서 및 기관소개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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