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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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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계 실무수습 서류제출 기한 안내 관리자 │ 2018-02-20 [중앙대 법전원] 실무수습종료 후 제출 서류 양식.hwp | [중앙대 법전원] 실무수습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 협약기관 외 기관_실무수습프로그램계획서양식.hwp HIT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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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계 실무실습 종료에 따른 서류제출일을 안내하오니 실습에 참가하였던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017년 동계에 실무수습을 실시한 학생은 학점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 상: 2017 동계 실무실습을 실시한 학생 전원 (학점인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습한 경우 반드시 제출)
2. 제출기간: 2018. 3. 9.(금) 18:00시까지 행정실 방문 제출
3. 제출서류 1) 실무실습 신청서 2) 실무수습 개시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수습 종료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수습 일지 5) 실무수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수행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제출) (본 증빙서류는 여러기관을 다녀왔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6) 평정표 (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7) 개인정보동의서(필수)
4. 비협약기관일 경우, 실무수습 계획서 및 기관소개서를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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