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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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절차 및 서류 안내

 

1. 실무실습 절차

기관별 실무실습 신청

학생개별신청 또는 행정실취합

(학생개별신청시 신청사항 행정실 신고)

 

선발통보

학생개별신청시 선발사항 행정실 신고

 

실무실습신청서[첨부] 제출

실습개시전 행정실 제출

 

실무실습 서류[첨부] 준비

 

 

실무실습 실시

 

 

실무실습 종료

 

 

실무실습 서류[첨부] 제출

실습 종료 후 10일 이내 행정실 제출

 

실습과정 학점인정 대상자의 실무수습 서류 안내


실무수습을 나가는 학생께서는 실습 종료 후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하시어 추후에 혼란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및 방법은 모든 실습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한 후 재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2. 실무실습 종료 후 행정실로 제출할 필수 서류

 

(1) 실무실습 신청서 (지도교수 서명 필요)

(2) 실무실습 개시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실습 종료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실습 일지

(5) 증빙서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 제출)

     - 실무실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수행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본 증빙서류는 여러기관을 다녀왔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6) 평정표 (기관 확인 필수)

(7) 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위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를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이 검토 후 최종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함.

실무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실습실습 신청서, 실무실습 일지는 본교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며

 

1. 실습기관에 위 양식(개시/종료확인서, 평정표)에 갈음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그것으로 대체 가능

2. 실습기관에 위 양식에 갈음하는 양식이 없을 경우, 실무실습 개시시 위 양식을 기관에 제출하고, 실무실습 종료 후 기관 확인이 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 기관에 따라 평정표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학교로 발송해주는 경우도 있음)

 

학점인정 미대상자의 경우도 위와 동일하며, (5)번의 증빙서류만 해당 없음. [(4)실습일지는 동일하게 제출]

 

 

3. 유의사항

1) 학생은 본 공지글 첨부파일에 있는 실무실습서류를 다운받아 준비함

2) 실습성적 평정표는 실습개시 시 실습기관에 제출하여 작성요청하며, 실습종료 후 실습기관으로부터 수령(밀봉)하여 기타 실습서류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함. 기관에 따라 평정표를 학교로 직접 발송하기도 함.

3)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실습을 실시한 학생은 실습한 모든 기관의 실습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4) 실무실습 성적은 제출한 실습서류를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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