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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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전원 행정실입니다.

 

실무수습 관련하여 서류제출 안내해드립니다. 확인하셔서 실무수습을 나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820-6488로 연락바랍니다.

 

1. 제출 기한: 2017. 9. 8.(금) 18:00시까지 행정실 방문 제출

 

2. 제출 서류(양식 첨부파일 확인)

1) 실무실습 신청서

 

2) 실무수습 개시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수습 종료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수습 일지

 

4-1) 실무수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수행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제출)

- 본 증빙서류는 여러 기관을 다녀왔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5) 평정표 (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수료증으로 평정표 대체가능)

 

6) 개인정보동의서

 

 

 

3. 협력기관 외 실무수습 시 제출 서류

- 해당서류에 대한 참법률가지도센터장 교수님의 확인서명 필수

1) 실무수습 계획서

2) 실무수습 기관소개서

 

 


4. 학점인정

1) 2학년부터 학점인정 가능

2) 실무수습 일지와 관련된 증빙서류(자유양식) 필수 제출

3) 협력기관 외 실무수습시 계획서와 기관소개서 제출하면 학점인정 가능

4) 학점인정은 총 1번만 가능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수습을 실시한 학생은 학점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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