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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 국내인턴십 추가신청 안내(~12/15(목)까지 17시까지 행정실 제출) 관리자 │ 2016-12-09 HIT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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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대상기관 확대 및 추가신청(기간연장)
-대상 기관 : 법원, 검찰, 국회, 국세청, 국방부 등 대상기관 포함 추가신청(단,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제외)
(예시) 법원기본 2주+ A법무법인 2주, 총 4주 실시, 추가신청가능 -제출서류는 기존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글번호 521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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