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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동계) 신청 및 하계 추가접수 안내(수정)

관리자 │ 2016-11-02

460-[붙임]인턴십_동계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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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계 인턴십 모집공고

법전원협의회에서는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 동계 지원사업 추진일정을 공지드리며 동계 인턴십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동계 인턴십은 ①법전원에서 추진하는 인턴십 계획과 ②협의회에서 모집, 신청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으며

이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명 : 2016년도 법전원 취업역량 강화사업(동계)

○ 지원대상 : 동계 방학기간('16.12월~'17.2월) 중 실시하는 국내외 인턴십 4~8주

※ 단, 인턴십 대상기관 2곳에서 인턴십 실시, 총 4주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11/23(수) 18:00까지 행정실로 제출

- (제출서류) ①동계 인턴십 신청 총괄표, ②인턴십 지원서 각 1부

 

 

※지원서 제출시 반드시 지원서{[참고자료②] 인턴십 지원서(신청자 작성)}신청구분란을 확인하여 체크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시)

1. 개별지원한 인턴십인 경우

신청구분

법전원(개별)

O

법전원협의회

 

 

2. 법전원협의회에 신청하여 배정받기를 원할 경우

신청구분

법전원(개별)

 

법전원협의회

O

 

 

 

 

2. 하계 인턴십 추가대상자 신청

하계 인턴십추가 대상자 신청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 많은 신청바랍니다.

○ 대상자 : 하계 방학 중 인턴십 대상기관 2곳에서 인턴십 실시, 총 4주이상 실시한 경우

○ 제출서류 : 11/16(수)18:00까지 행정실로 제출

 제출서류목록의 경우, 본 법전원 홈페이지 로스쿨 광장 공지사항 2103번 참조

http://lawschool.cau.ac.kr/20120409/sub07/sub07_02_view.php?bbsNo=2195&searchKind=&searchStr=&gotoPage=2&searchBbsType=

 

 

 

(수정사항) 2곳에서 인턴십 실시, 불가피하게 실습기간 간격이 일주일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 첨부하여 신청함

                  사유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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