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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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실무수습 서류 및 제출 안내

관리자 │ 2016-07-06

실무수습프로그램계획서양식.hwp | 실무수습_양식[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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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관련하여 서류제출 안내해드립니다. 확인하셔서 실무수습을 나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820-6488로 연락바랍니다.

 

1. 제출 기한: 새 학기 시작 후 1주일간 행정실로 제출(재출기한은 홈페이지에 공지)

 

2. 제출 서류(양식 첨부파일 확인)

1) 실무실습 신청서

2) 실무수습 개시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수습 종료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수습 일지

5) 실무수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수행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제출)

- 본 증빙서류는 여러 기관을 다녀왔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6) 평정표 (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3. 협력기관 외 실무수습 시 제출 서류

- 해당서류에 대한 참법률가지도센터장 교수님의 확인서명 필수

1) 실무수습 계획서

2) 실무수습 기관소개서

 

4. 학점인정

1) 2학년부터 학점인정 가능

2) 실무수습 일지와 관련된 증빙서류(자유양식) 필수 제출

3) 협력기관 외 실무수습시 계획서와 기관소개서 제출하면 학점인정 가능

4) 학점인정은 총 1번만 가능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수습을 실시한 학생은 학점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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