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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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안내 1. 지원대상 (1) 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원 (2) 1학년 학생의 경우, 센터장님의 방침에 따라 한 명만 추천하는 것이라면 학점 및 수강한 과목수에 따라 선발하며, 1학년과 다른 학년의 경합이 있는 경우, 실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학 공부를 1년 이상 수행한 2학년을 우선으로 선정함.
* 실무수습 기관정보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 로스쿨 광장 / 실무실습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임. * 학생들이 위 실무수습기관 이외의 수습기관에서 수습하는 경우로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을 위한 신청 시에는 지도관이 서명한 실무수습프로그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기관 이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습기관이 있는 경우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특히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수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3. 지원방법 (1) 실무수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실무실습 게시판을 확인하여 실무수습 절차 및 서류안내를 숙지하여야 함. (2) 수습기관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방식에 의함. - 학교추천 : 실무수습기관에서 학교에 학생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신청 및 학교의 선발과정을 통하여 해당 수습기관` 에 추천함. - 개별지원 : 학교 추천 절차 없이 지원가능한 수습기관의 경우 학생이 직접 해당 수습기 관에 지원하여야 함. 이 경우 학생들은 지원 상황과 선발 통보 결과를 학교 측에 신고하여야 함. 4. 추천 관련 유의사항 (1) 학교가 추천해야 하는 경우 최대한 학생들의 의사를 우선할 예정이나 지원의 경합, 수습기회의 불균형 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지침을 따를 예정. ① 법원, 검찰, 법무법인 - 해당기관이 추천을 요구하거나 학교를 경유하여 지원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추천 내지 경유 여부를 결정함. 가. 공공기관, 법무법인은 중복지원 및 선발 가능. 나. 법원, 검찰, 헌법재판연구원 중 1곳만 추천 가능. 다. 법무법인은 1인 1법무법인 배정 우선 원칙. 라. 법원, 검찰이 실무수습을 1차 및 2차로 구분하는 경우 지원자는 희망 차수를 기재하여 지원하여야 함. 1차, 2차 어느 쪽도 무방한 경우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할 것. 마. 다른 요건이 동일한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열람용 성적의 전체평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동일한 경우, 최근 성적으로부터 순차비교). 바. 최대 2곳만 추천 가능. ② 법원, 검찰, 법무법인을 제외한 기타의 기관 - 법원, 검찰, 법무법인 실무수습자는 기타의 기관(이하 “기타기관”)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후순위로 함. - 기타기관은 1인 1기관 배정을 원칙으로 함. - 다른 요건이 동일한 경우 성적 우수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열람용 성적의 전체평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되 동일한 경우, 최근 성적으로부터 순차비교). ③ 해외 수습기관 - 해외 수습기관은 당해 수습기관의 요청사항 및 해당 국가의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선발여부를 결정함. (2) 동계 실무수습은 하계 실무수습 학점 미취득자, 하계 실무수습은 3학년 학생 중 실무수습 학점 미취득자를 우선하여 고려함. (3) 지원 시 유의사항 - 수습기관이 요청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위 각 기준에 불구하고 당해 요소를 우선하여 고려함. - 추천에 불구하고 수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유 불문) 이후의 추천 과정에서 수습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 각 기준을 적용함. - 추천 시 위 각 기준을 최대한 따를 예정이나, 고려하여야 할 다른 요소가 있거나 기타 균등한 수습기회부여 등 차원에서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달리 추천할 수 있음. - 학생들 사이에 지원 경합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학생들 스스로 사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건의사항 이상의 각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기타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참법률가지도센터장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습과정 학점 인정 관련 실무실습 보고 시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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