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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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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계] 검찰일반 하계 실무수습 철회기간 안내 관리자 │ 2016-06-30 HIT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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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반실무실습 대상인원으로 통보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습 대상자로확정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의사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인적사항과 철회의사를 명시한 「지원철회서」를 작성하여 2016년 7월 4일(월) 14:00까지 lawad@cau.ac.kr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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