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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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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계]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안내 관리자 │ 2015-11-12 HIT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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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추천/행정실 직접 제출] 1. 모집 마감: 2015.11.16.(월) 18:00까지 행정실 직접제출 (지원서 서명 필수) 2. 제출 서류: - [별첨1] 심화과정지원서 ※ 교수님 추천서 및 성적증명서는 선발된 이후에 추후 제출 ※
1. 심화과정 실무수습 실시기간 및 실시법원 가. 실시기간 2016년 1월 18일(월)부터 2016년 2월 12일(금)까지 4주 나. 심화과정 실시 법원 (※ 괄호 안의 숫자는 학생들의 지원의 편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재판부 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정된 대략의 숫자로, 각급 법원의 희망재판부 수나 청사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각급 법원별로 설정된 숫자보다 선발되는 수습생 수가 더 작거나 아예 선발인원이 없게 되는 법원이 있을 수도 있음) (1) 서울고등법원(33),대전고등법원(3),대구고등법원(3),부산고등법원(5), 광주고등법원(3) (2) 특허법원(4),서울가정법원(5),부산가정법원(2),대구가정법원(2),대전가정법원(2),광주가정법원(2),서울행정법원(7) (3) 서울중앙지방법원(37), 서울동부지방법원(9), 서울남부지방법원(9), 서울북부지방법원(7), 서울서부지방법원(6) (4) 의정부지방법원(10), 인천지방법원(14), 수원지방법원(16), 춘천지방법원(3), 대전지방법원(9), 청주지방법원(4), 대구지방법원(11), 부산지방법원(12), 울산지방법원(5), 창원지방법원(8), 광주지방법원(10), 전주지방법원(6), 제주지방법원(3) (5) 고양지원(4), 부천지원(2), 안산지원(1), 안양지원(2), 군산지원(2), 성남지원(3) 다. 대상재판부 합의 또는 단독 본안재판부(단, 소액과 고정 전담 재판부는 제외) 라. 참고사항 각급 법원은 실무수습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각급 법원에서 필요한 수의 실무수습생들을 선발할 예정이므로, 지원자가 많은 법원에서는 면접에서 탈락하는 신청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실무수습 지원자 수가 많이 미달하는 법원에서는 실무수습생의 배치를 희망하면서도 실무수습생을 배정받지 못하는 재판부가 생길 수 있음. 또한 각급 법원 내에서도 실제 재판부의 배치에 있어 실무수습생의 희망이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음 2. 심화과정 지원자격 및 면접응시자 추천 가. 심화과정 지원자격 (1)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15.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면접응시자로 추천된 자(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면접응시자 추천인원 상한표」의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2) 기타 다른 지원 자격 요건은 없음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면접응시자 추천인원 상한표」상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천된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1개의 면접응시 법원을 정하고, 각급 법원은 동 법원을 1순위로 지원한 학생들 중 면접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선발하게 됨) 나. 면접응시자 (추천) 총인원 : 257명 다. 법학전문대학원별 면접응시자 추천인원 할당 방법 ㆍ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면접응시자 추천인원의 상한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12.5%를 곱한 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 ㆍ예시 : ○○대의 경우 학생 정원이 100명이므로 위 ○○대에 할당된 면접응시자 추천가능 총 인원은 13명임 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면접응시자 추천방법 (1)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할당된 면접응시자 추천인원 상한표의 상한 인원에 해당하는 실무수습생을 추천 (2)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면접응시자 추천인원 상한표」의 인원 이하로 추천하여야 함 마. 참고사항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심화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학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기간 이후 무단 철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후의 실무수습 심화과정의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면접응시 추천인원수 책정 등에 반영할 수 있음 3. 지원 서류(※ 아래 가,나,다 항은 필수 제출 서류임) 가. 심화과정 지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별첨 1. 서식에 따라 작성) ㆍ자기소개서에는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 심화과정에 임하는 자세, 심화과정에서의 계획, 향후 진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나.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의 추천서 ㆍ실무수습생을 추천하는 교수는 추천 이유,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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