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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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추천] 1. 모집 마감: 2015.11.16.(월) 9:00까지 행정실 직접제출 2.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별첨1), 증명사진(e-mail 제출- lawad@cau.ac.kr)(별첨 1외 별도)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 76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2일(1일 6시간씩, 12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64시간) 나. 실시시기 ㆍ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 2016. 1. 4.(월), 1. 5.(화) ㆍ 법원별 실무수습 : 2016. 1. 6.(수) - 1. 15.(금)
2. 실무수습 법원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ㆍ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3.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15.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자(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상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나. 기타 제한 없음(위 상한표의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천된 전원 참여기회 보장) ※ 제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 36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학교별 할당 실무수습생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4. 실무수습 인원 가. 수습인원 : 약 260명(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기간 동안 실시대상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 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 ㆍ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ㆍ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법원이 수용가능한 인원 대비 법학전문대학원 총 인원 비율 가량인 12.5%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곱한 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함 ㆍ예시 : ○○대의 경우 학생 정원이 100명이므로 ○○대에 할당된 실무수습생 총원은 13명임 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 학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 실무수습 신청 철회기간 이후 무단 철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후의 실무수습 총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책정에 반영할 수 있음
5. 지원서류 가. 법원실무수습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별첨 1) ㆍ서울고등법원 관할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 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5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ㆍ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관할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 3.항의 실무수습 법원 중 희망법원의 순위를 4순위까지 반드시 기재 ㆍ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추천(별도 양식 없으며 별첨 지원서 서식 아래에 추천확인을 받으면 됨) - 반드시 필요 나. 추천 확인을 포함한 위 서류만으로 충분하고 성적증명서나 자기소개서 등 기타 서류 일체는 제출 불요함 다. 사진 파일 - 실무수습신분증을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시 모든 수습생들에게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일괄 취합 후 압축하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사법연수원 김경진 실무관 이메일(kjkim@scourt.go.kr)로 일괄 송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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