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
HIT 206 |
|---|
|
2015 하계 실무실습 종료에 따른 서류제출일을 안내하오니 실습에 참가하였던 학생은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내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2015 하계 실무실습을 실시한 학생 전원 (학점인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습한 경우 반드시 제출)
2. 제출기간: 2015. 9. 4(금) 18:00시까지 행정실 제출
3. 제출서류 1) 실무실습 신청서 2) 실무수습 개시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3) 실무수습 종료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4) 실무수습 일지 5) 실무수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수행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학점인정을 받을 경우에만 제출) (본 증빙서류는 여러기관을 다녀왔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6) 평정표 (기관 확인 필수) - 본인이 수령한 경우 제출(기관에 따라 학교로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학점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2015년 하계에 실무수습을 실시한 학생은 학점 인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전글 | [수정: 제출기한 연장 7월 24일 13:00] 2015 하계 법무법인 세중 ... |
|---|---|
| 다음글 | 2015년 하계 실무실습 학점인정 완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