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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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관 외 법무법인 실무실습 계획서 제출 관련(면제기준 및 협력기관목록) ※

관리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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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스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할 경우


실무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협약체결이 되지 않은 법무법인 중 소속변호사 수가 100명 이상인 법무법인은 실무실습 계획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또한, 본 로스쿨에서 실무수습게시판에 공지하여 선발(추천)하는 기관은 협력기관이 아니어도 실무수습계획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2015년 현재 협력기관 목록>


협력기관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자동차경주협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KOREA REGIONAL CENTER FOR COMPETITION, OECD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저작권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서울문화재단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시
법제처
법무부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연수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세청
주식회사 포워드벤처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송백
법무법인 한중
법무법인 천지인
법무법인 신우
법무법인 두우
법무법인 소명
법무법인 탑
법무법인 이우
법무법인 바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지평지성
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장강
법무법인 신우
유미특허법인.유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다래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박승수
법무법인 세중
법무법인 등대
유미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중정
법무법인 백하



- 참법률가지도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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