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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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관 외 법무법인 실무실습 계획서 제출 관련(면제기준 및 협력기관목록) ※ 관리자 │ 2015-07-03 HIT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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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로스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할 경우 실무실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협약체결이 되지 않은 법무법인 중 소속변호사 수가 100명 이상인 법무법인은 실무실습 계획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또한, 본 로스쿨에서 실무수습게시판에 공지하여 선발(추천)하는 기관은 협력기관이 아니어도 실무수습계획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 2015년 현재 협력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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