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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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실습과정 학점인정 대상자의 실무수습 서류 안내※※

관리자 │ 2015-06-24

실무수습_양식[1]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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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과정 학점인정 대상자의 실무수습 서류 안내

 

<제출 서류>


<실무수습 나가기 전에 행정실로 제출할 서류>

- 실무수습 신청서


<실무수습 종료 후 행정실로 제출할 서류>

- 실무수습 개시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 실무수습 종료 확인서 (기관 확인 필수)

- 실무수습 일지

- 실무수습 일지에 기재한 실습수행 중 작성한 답변서 등 증빙 서류

  (본 증빙서류는 여러기관을 다녀왔을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학점인정 불가함)

- 평정표 (기관 확인 필수)



위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를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이 검토 후 최종 학점인정여부를 결정함.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들은 


실습수습 신청서, 실무수습 일지는 본교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며


1. 실습기관에 위 양식(개시/종료확인서, 평정표)에 갈음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 그것으로 대체 가능


2. 실습기관에 위 양식에 갈음하는 양식이 없을 경우, 실무실습 개시시 위 양식을 기관에 제출하고,

   실무실습 종료 후 기관 확인이 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단, 기관에 따라 평정표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학교로 발송해주는 경우도 있음)



학점인정 미대상자의 서류제출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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