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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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입영대상자 법무장교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익법무관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법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가. 지원·접수 개요

- 기간: 2026. 10. 13.(화)~11. 2.(월) / 21일간

- 절차: (재학생)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졸업생) 지원자 → 병무청장

- 지원자격: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변호사 자격취득자(2027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 현재 3학년 재학생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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