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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12/31, 미수강 시 성적조회 불가)

관리자 │ 2026-03-31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문.pdf | (국문)2026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 (영문)2026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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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6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과목

 구분

수강과목

비고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 및 대학원생 

교원 및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외부상주인원 포함 

 

◎ 이수기간 : 2026 4 1 ~ 2026 12 31일까지

◎ 교육방법 : 온라인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이수

◎ 문의처 : 인권센터(서울캠퍼스 6906~10, 인권센터(다빈치캠퍼스 31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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