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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5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비용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12/12)

관리자 │ 2025-11-19

양식_공익소송지원프로그램신청사건개요서(기관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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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실제 소송에 대하여 일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돕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소송 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실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원대상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개인 및 법인 포함, 법인의 경우 신청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 한함)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

2. 중앙대학교(학부 및 대학원)를 졸업한 변호사

3. 최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3. 지원대상사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건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민사 또는 형사 1심 사건(가급적 진행 초기의 사건. , 원고의 경우 소장 제출 전 사건, 피고의 경우 소장 송달 직후 단계의 사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의뢰인의 사건

 

 

4. 지원관련 세부내용

 

지원건수: 3

지원금액: 1건당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원방식: 의뢰인의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지원기간: 202512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3건의 지원이 선정되면 접수 마감

실습기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시작일인 20251222일부터 학생 참여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 만일 실습기간 중 사건이 종료되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참법률가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원방식 또는 대상사건을 조정할 수 있음.

 

5. 지원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

 

지원이 확정된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실제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복사하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제공할 것

- 소송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서면 작성, 변론 준비 등 업무에 학생들을 적절히 참여시킬 것

학생들의 참여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할 것

 

구체적인 학생 참여 범위 및 방식은 담당 변호사가 배정된 학생들과 협의하여 정한다.

 

 

6. 지원서 제출서류 및 절차

 

- 지원대상 사건개요서(서식: 첨부1)

-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 소득 관련 증명서류 등)

 

지원여부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적으로 심사·결정하며,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7. 사건종료 후 제출서류

 

담당 변호사는 지원사건의 지도가 종료된 경우, 다음 서류를 종료시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건위임계약서 사본

- 결과보고서(자율양식)

- 학생이 참여하여 작성한 법률서면

비용지급청구서(자율양식)

- 기관 통장사본 등

 

 

8. 문의 및 지원서 제출처

 

- 전화: 02-820-6488

- 이메일: lawad@cau.ac.kr(이메일 제출, 제목 “[공익소송지원]”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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