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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계] 국세청 제4차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관리자 │ 2015-05-26

제4차 국세 실무수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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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행정실 이메일 제출]


lawad@cau.ac.kr


1. 제출기한: 2015. 6월 3일 18:00시까지 행정실 이메일로 제출 (lawad@cau.ac.kr)


2. 제출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1부 (자기 소개서 포함하여 별지1 서식에 따라 작성)

- 성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는 선발자만 추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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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15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국세 실무수습 실시 안내


1. 국세 실무수습 의의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 수요 또한 과거와 달리 세분화되고 있어, 법률적 지식은 물론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 법조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무수습을 시행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 실무수습 선발 방안


1) 모집기간 및 수습시기

○ 모집기간 : 2015. 6. 1(월) ∼ 6. 5(금)

○ 수습시기 : 2015. 6. 29(월) ∼ 7.10(금) (2주 10일간)


2) 지원자격·선발 인원 및 지원 서류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자

○ 선발인원

- 40명 내외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2%내외)

- 우대조건 : 조세법관련 과목을 1과목이상 수강한 자

○ 지원서류

- 국세 실무수습 지원서 1부

(자기 소개서 포함하여 별지1 서식에 따라 작성)

- 성적증명서 1부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3) 선발절차

○[1단계] 지원 희망자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에「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를 작성하여 ’15. 6. 5(금)까지 제출

(본 로스쿨은 선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6/3(수)까지 접수마감함)

○ [2단계] 각 법학전문대학원은「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별지1 서식) 및 첨부 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별지2 서식)을 접수·작성하여 ’15. 6. 8(월)까지 협의회에 송부

○ [3단계] 협의회는 각 대학원에서 제출한「국세 실무수습 지원서」및 첨부서류,「실무수습생 지원자 명단」을 취합·정리하여 ’15. 6. 9.(화)까지 국세청에 송부

○ [4단계] 국세청은 최종 선발된 수습생 명단을 협의회를 통해 ’15. 6. 15.(월)까지 각 대학원에 통보


4) 선발기준 및 방법

○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 정원의 2% 내외로 수습인원을 제한

○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할당된 실무수습 인원만큼 추천

○ 최종 실무 수습생은 국세청에서 선정하되,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한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 예정

○ 다만, 지원자가 할당 인원에 미달하는 대학원이 발생할 경우 지원 수요가 있는 다른 대학원에서 추가 선발하되 수습 관서 사정 및 로스쿨 정원을 고려하여 선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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