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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총 4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여 해당 시험 무효 및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험 중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단순 소지 행위, 시험관리관의 소지품 확인 요구 및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도록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시험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응시자들은 해당 내용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변호사시험 부정행위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 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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