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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졸업인정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매년 1월 말 취합 예정이며 확정 일자는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1. 근거: 「사회봉사 졸업인정제 시행세칙」(붙임) 2. 사회봉사활동 인정기준 가. 봉사시간: 32시간 나. 활동 영역 - 비영리의 공익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봉사 - 법률상담 봉사 - 지역사회 봉사 - 기타 이에 준하는 봉사 다. 위 영역 활동 중 근로봉사 1시간 이상 필요 - 근로봉사: 몸을 움직여 하는 봉사를 뜻하며 식사보조, 목욕, 세탁, 청소, 손발톱 정리, 산책, 세탁물 운반, 침상정리, 마을공동작업, 반찬만들기, 제초작업, 시설보수, 도서정리 등이 포함됨 ※ 멘토링, 책 읽어주기, 의견 첨삭 등은 근로봉사에 해당하지 않음 라. 기타 인정기준 - 「리걸클리닉」 교과목 수강생 16시간 대체 인정 - 「리걸클리닉」 교과목 수강생 중 공익소송 참여자 4시간 대체 인정 - 헌혈 봉사활동은 1회 시 4시간 인정되며 최대 2회까지 인정 가능 3. 사회봉사활동 인정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사회봉사확인서 증빙 필수 ※ 136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로 대체 가능 문의사항: 교학지원팀 대표메일 / lawad@ca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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