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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방부] 2025년 입영 대상자의 현역(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관리자 │ 2025-03-13

붙임 1. 국방부 공고문.hwp | 붙임 2. 지원서 등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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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5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역종 분류 법무사관 후보생을 현역(군법무관또는 보충역(공익 법무관)으로 분류

법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우선 선발(국방부), 현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법무부에서 관리

현역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임관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신체등위가 ∼ 3급에 해당되어야 함

· 우선지원 신청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 사람을 우선 현역으로 분류

①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국방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고려 선발

②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인원을 다른 법무사관후보생 중 전산 추첨하여 충원

 우선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단기 군법무관이 될 수 없거나(위 의 경우), 단기 군법무관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위 의 경우)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다만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1. 2025년 역종 분류 기준

.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고려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 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신체등위 1~3급에서 현역 선발 후 소요 인원에 미달할 경, 전산 추첨으로 추가 현역 분류 가능)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5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법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5. 4. 10.()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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