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방부] 2025년 입영 대상자의 현역(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관리자 │ 2025-03-13 HIT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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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5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역종 분류 : 법무사관 후보생을 현역(군법무관) 또는 보충역(공익 법무관)으로 분류 * 법무사관후보생 중 현역 우선 선발(국방부), 현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법무부에서 관리 * 현역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임관예정일 기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신체등위가 1 ∼ 3급에 해당되어야 함 · 우선지원 신청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 사람을 우선 현역으로 분류 ①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많은 경우, 국방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 고려 선발 ② 우선지원 신청자 수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인원을 다른 법무사관후보생 중 전산 추첨하여 충원 ☞ 우선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단기 군법무관이 될 수 없거나(위 ①의 경우), 단기 군법무관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됨(위 ②의 경우) ☞ 현역 우선지원 신청이 의무는 아님. 다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1. 2025년 역종 분류 기준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고려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 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신체등위 1~3급에서 현역 선발 후 소요 인원에 미달할 경우, 전산 추첨으로 추가 현역 분류 가능)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5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법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5. 4. 10.(목)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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