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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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익법무관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

관리자 │ 2025-03-12

공익법무관 편입절차 개선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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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1. 변경 배경

법무분야 현역장교 안정적인 충원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절차 개선(국방부)

* 공익법무관 직접지원 증가 추세로 장교 부족현상 발생 가능성 증가


2. 공익법무관 선발 절차(26년 임용부터 적용)


❍ (현행)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익법무관 직접지원 가능

 

❍ (변경)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법무장교 지원 후 장교 미선발시 공익법무관 편입 가능


3. 유의사항

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 법무 분야 현역장교 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지원 후 역종분류 결과에 따라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공익법무관에 직접 지원 불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병무청으로 공익법무관 직접 지원 가능

 

* (25) ’24년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제도가 없었으므로 현역병입영대상자도 ’25년도 공익법무관에 직접 지원 가능

* (26) 법무사관후보생이 아닌 경우,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2510예정) 지원하지 않고 ’26년도 공익법무관에 직접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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