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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편입절차 변경사항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1. 변경 배경 ❍ 법무분야 현역장교 안정적인 충원 및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법무관 편입절차 개선(국방부) * 공익법무관 직접지원 증가 추세로 장교 부족현상 발생 가능성 증가 2. 공익법무관 선발 절차(’26년 임용부터 적용) ❍ (현행)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익법무관 직접지원 가능
❍ (변경)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법무장교 지원 후 장교 미선발시 공익법무관 편입 가능 3. 유의사항 ❍ 현역병입영대상자인 경우 법무 분야 현역장교 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지원 후 역종분류 결과에 따라 법무장교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게 됩니다. (공익법무관에 직접 지원 불가)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병무청으로 공익법무관 직접 지원 가능 * (25년) ’24년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제도가 없었으므로 현역병입영대상자도 ’25년도 공익법무관에 직접 지원 가능 * (26년) 법무사관후보생이 아닌 경우, 법무분야 현역장교 선발(’25년 10월 예정)에 지원하지 않고 ’26년도 공익법무관에 직접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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