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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병역법」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병역법 시행령」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2. 지원대상 : 28세 이하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출생연도 1997. 1. 1. 이후 출생자 3. 서류제출: 법전원 행정실(303관 610호) 행정실 제출기간: 2025.3.10.(월)~3.27.(목) 까지 (행정실에서 취합된 서류를 병무청 전산에 입력하는 기한이 3/31 입니다. 이에 제출기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영통지된 지원자의 경우 법전원에서 지원서 전산 접수(등록) 시 입영일자 조정 가능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3)의 법정서식에 따라 복무지원서 등 작성여부 확인 후 지원서류 제출 붙임 1. 2025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부. 2. 2025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 서식 1부. 3. 제출서류 서식(복무지원서, 신원진술서) 서식 각 1부. 4. 법무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 서식 1부. 5. 병무청 담당부서 연락처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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