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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비용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

관리자 │ 2024-12-04

양식_공익소송지원프로그램신청사건개요서(기관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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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비용지원 프로그램 신청 안내

 

 

 

1. 목적

 

실제 소송을 현직 변호사가 진행함에 있어서 중앙대학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법전원 학생들이 견학 및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들의 법 실무경험을 이끌어 내고자 함

 

 

2. 지원대상자

 

중앙대 법전원 및 중앙대 출신 변호사, 또는 중앙대 법전원 최근 강의경력 변호사로서 서울 소재 법원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개인 및 법인 포함, 법인인 경우 지원자 본인 수임 및 진행 사건요)

 

 

3. 지원대상사건

 

민사, 형사 1심 사건(가급적 진행 초기의 사건, 원고의 경우 소장제출전사건, 피고의 경우 소장송달받은 사건) 중 법전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사건, 의뢰인의 경제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지원금액

 

3, 1건당 3백만원(부가세포함) - 의뢰인은 무상이고, 의뢰인의 변호사 비용을 중앙대에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20241213일까지 지원가능하며 총 3건의 지원이 결정되면 마감 예정(, 실제 지도는 1223일 겨울방학부터 진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까지 사건이 유효해야 함. 신청 후 실습 기간에 따라 사건이 종료되어 변동되어야 할 경우 센터장과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함)

 

 

5. 지원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의무

 

실제 진행중인 사건을 복사하여 법전원 학생에게 교부하고, 필요한 서면작성과 상담 등에 적절히 학생들을 참여시키거나, 학생들을 지도할 의무가 발생함. 구체적인 내용은 배정 학생들과 상의하여 결정

 

   

6. 지원서 제출절차

 

지원대상 사건개요서(첨부1)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예시 -건강보험료납부증명, 소득액 등) 지원여부는 전적으로 중앙대학교 법전원에서 결정 예정

 

 

7. 사건종료 후 제출서류(지도종료 시점부터 1월 말까지 제출)

 

사건위임계약서, 결과보고서(자율양식), 참여학생답변서,기록서(학생지도에 발생된 지도 관련 서류), 비용지급청구서(자율양식), 기관 통장사본 등

 

 

8. 비고

 

지원 후 선발여부는 개별 통보드립니다.

 

 

9. 문의 및 지원서 제출처: 02-820-6488, lawad@cau.ac.kr(이메일 제출- 제목 [공익소송지원]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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