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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동계]'법원' 심화과정 실무수습 신청안내

관리자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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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실무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심화과정 실무수습 개요
○ 실시기간 : 2010. 12. 27.부터 5주를 기본으로 하되, 실무수습생의 희망에 따라 6주, 7주, 8주도 가능함
○ 각급 법원 배정 :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수습 법원, 수습 재판부 배정

나. 심화과정 실무수습 지원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 중 이전에 실시된 법원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사람

다. 심화과정 실무수습 내용

○ 통일적인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없음

○ 법원행정처에서는 최소한의 실무수습 항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무수습 내용은 전적으로 각 지도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실무수습이 시작되면 지도재판부는 곧바로 실무수습생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무수습생의 의지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결정

○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하는 실무수습 항목의 개요

(1) 고등법원
ㆍ1심 판결 분석 보고서 작성(1심 재판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 상황,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정리, 나아가 1심 법원 판단의 당부에 대한 의견 초고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ㆍ특정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국내외 법리 및 판례 수집 정리)

(2) 지방법원 합의 및 단독재판부
ㆍ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작성(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주장, 증거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ㆍ재판 진행과 관련된 각종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시 및 필요한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
ㆍ판결 초고 작성{사건에 따라 법정 심리 과정(구술변론, 증인신문 등)을 지켜보고, 재판장과 의견교환(합의) 후 판결 초고 작성}

라. 지원서류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1 부. (첨부 파일)

마. 지원 기간: 11월 12일까지 행정실 최성은조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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