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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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실무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심화과정 실무수습 개요
○ 실시기간 : 2010. 12. 27.부터 5주를 기본으로 하되, 실무수습생의 희망에 따라 6주, 7주, 8주도 가능함 ○ 각급 법원 배정 :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고려하여 수습 법원, 수습 재판부 배정 나. 심화과정 실무수습 지원 ○ 지원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 중 이전에 실시된 법원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사람 다. 심화과정 실무수습 내용 ○ 통일적인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없음 ○ 법원행정처에서는 최소한의 실무수습 항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무수습 내용은 전적으로 각 지도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실무수습이 시작되면 지도재판부는 곧바로 실무수습생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무수습생의 의지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결정 ○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하는 실무수습 항목의 개요 (1) 고등법원 (2) 지방법원 합의 및 단독재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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