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4-2학기 수강신청 일정 안내 관리자 │ 2024-08-01 HIT 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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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수강신청 일정을 안내합니다. 1. 수강신청 기간: 8.26.(월) 10:00 ~ 8.27.(화) 24:00 2. 수강정정 및 취소기간: 9.2.(월) 10:00 ~ 9.8.(일) 24:00 ※ 예비종합시험 미응시자는 수강정정 기간(9.2.~9.8.)에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종합시험 미응시자가 수강신청 기간 중 신청한 과목은 매일 15시 이후 교학지원팀에서 취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 본 기간 외에 별도의 수강취소 기간은 없음 ▣ 재수강 및 졸업학점 관련 유의사항 - 재수강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재수강하여 새로 취득한 학점만 졸업학점에 포함됨) ※ 졸업학점(96학점)은 취업용 취득학점임 ※ 포탈 졸업정보 화면에서 조회되는 "열람용" 취득학점은 재수강 학점을 포함한 학점임 - 학사경고/유급: 외국어과목, 법학사학점인정과목, 외국대학학점인정과목은 학사경고/유급 사정을 위한 평점평균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졸업사정기준 안내(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필독) 1. 6차 학기까지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2. 졸업에 필요한 총 취득학점은 96학점이다. 3. 졸업을 위해서는 3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5. 사회봉사활동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총 32시간이며, 근로봉사 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야 함. 단, 리걸클리닉 수강 시 이를 총 봉사시간 중 최대 1/2까지 반영할 수 있음) ※ 3학년은 수강신청 시 졸업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과목(2022학번 기준)]
※ 2022학번이 아닌 경우 교학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평가 관련 참고사항 1. 재수강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9조(재수강)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을 1회에 한하여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내에서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사내규」 제7조(수강신청) ④ 동일 교과목을 중복 수강한 경우 후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인정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수강) ②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의 학점과 재수강하여 새로 취득한 학점이 다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 새로 취득한 학점을 당해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 제4조 ⑤ 재수강 과목에 대한 성적은 B+를 최고로 한다. ⑥ 졸업시 최종평점평균 계산에서는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당해과목의 성적으로 인정한다. 2. 수강정정 및 취소 「법학전문대학원 학사내규」 제9조(수강신청 정정) ① 학생 본인이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정정한다. 단, 수강신청정정기간 이후에 폐강된 과목에 한해서는 별도의 수강정정기회를 부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신청을 정정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신청한 수강과목과 상이한 경우 2. 수강과목이 합반, 분반, 폐강되는 경우 3. 성적평점에 의해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변경된 경우 ③ 수강신청 정정 시 강의실 여석이 있는 과목(강좌)에만 정정이 허용된다. ④ 수강신청 정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신청과목에 부여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⑤ 규정을 위반한 수강신청의 경우, 대학원장이 직권으로 수강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0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수강 신청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수강신청취소기간 내에 수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경우 수강과목 취소 후 수강학점이 최소이수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수강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취소할 과목을 선택하여 삭제하고, 최종확인을 선택(클릭)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③ 수강과목의 변동 여부를 불문하고 학생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강과목 최종 확인을 선택(클릭)하는 방법으로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확인으로 수강신청이 최종 확정된다.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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