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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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입니다. 
2024 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과목

 구분

수강과목

비고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부 및 대학원생 

교원 및 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외부상주인원 포함 


◎ 이수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교육방법 : 온라인
◎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 시 제재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반영
◎ 문의처 : 인권센터(서울캠퍼스) ☏ 6906~10, 인권센터(다빈치캠퍼스) ☏ 3162~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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