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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년 입영대상자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안내

관리자 │ 2024-03-12

붙임 2. 2024년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hwp | 붙임 3. 현역 우선지원 신청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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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024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 및 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4년 역종 분류 기준

.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고려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 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신체등위 1~3급에서 현역 선발 후 소요 인원에 미달할 경, 전산 추첨으로 추가 현역 분류 가능)


2. 현역(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안내

’24년 입영대상자 중 신체등위 1~3급에 해당하고 현역(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현역(군법무관) 우선지원 신청서[붙임 양식]

                ②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4.3 만점)

- 제출방식 : 등기 우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법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앞

    우편번호 04383 (현역 우선 지원 신청서 재중 표시)

- 제출기한 : 2024. 4. 18.() 18:00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기 타

.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는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입영대상자 중 장기 군법무관 지원자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전형에 비선되었을 때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역우선 지원 신청서 제출(제출된 신청 의사는 전형 일정 상 장기 군법무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역종 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고려)

 다. 역종 분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란에서 확인 가능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실(02-748-68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양식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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