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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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에 따라 재학생은 3년의 재학기간 중 지도교수 1인의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지도교수 배정을 신청하며, 지도교수 1인당 각 학년별 4인 이하의 지도학생이 배정됩니다. 배정은 선순위 신청지도교수를 우선하며 경합하는 경우 학생부원장이 선정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미제출 시 학생부원장이 지도교수를 배정). 지도교수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학생지도교수제 운영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최초 신청 대상: 2024-1학기에 1학년(1)이 되는 신입생

 

 

지도교수 변경 신청 대상: 이전 학기 지도교수가 기 배정되었으나 변경을 희망하는 자(복학생 포함)


(변경신청하지 않을 시 이전 학기 지도교수로 배정됨)

 

 

1. 신청기간: 202434() ~ 38() 18:00 까지

 

2. 신청방법: [서식 1] [서식 2] 1부씩 작성하여 이메일(lawad@cau.ac.kr)로 제출

 

[서식 1] <학생지도교수 배정(변경)신청서>에 내용 기입 후 제출


[서식 2] 지도교수 평가 설문조사지도 반드시 함께 제출 (신입생은 제출 필요 없음)

 

3. 신청대상 전임교원: [붙임] 명단 참조

 

신청학생의 관심 분야 및 학문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의 경우 2024학년도 신입생 OT 학사생활가이드북(p13~17) 참고)

 

지도교수 제외 교수: 원장, 연구년 대상자, 재직 잔여학기 1학기 이하인 교수 등

 

 

신청상담: 학생부원장(한승수 교수) 및 참법률가지도센터장(이순옥 교수) (연구실: 법학관 11)

 

신청문의: 02-820-6488(법학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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