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병역법」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 「병역법 시행령」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2. 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학생에게 개인별로 안내하여 지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28세 이하자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출생연도 1996. 1. 1. 이후 출생자 나. 접수기간 : 2024. 3. 11. ~ 3. 31. 다. 지원절차 및 서류 : 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안내 붙임 참조 3. 특히,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를 접수받은 법학전문 대학원장은 2024. 3. 31.까지 병무청 유관기관홈페이지(http://e4c.mma.go.kr)에 전산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영통지된 지원자의 경우 법전원에서 지원서 전산 접수(등록) 시 입영일자 조정 가능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3)의 법정서식에 따라 복무지원서 등 작성여부 확인 후 지원서류 제출 붙임 1. 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 1부. 2. 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 서식 1부. 3. 제출서류 서식(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 신원진술서(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A)) 서식 각 1부. 4. 법무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 서식 1부. 5. 병무청 담당부서 연락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