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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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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신규 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개요 ○ 이번 검사 신규 임용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법조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부터 상반기에 별도로 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2025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에 대한 검사 신규 임용은 기존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공고할 예정임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및 제11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2024. 7. 31. 기준) ※ 다만, 군법무관‧공익법무관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위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않음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00명 4. 임용기준 ○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공영역에서 수사‧재판‧조사‧감사 등 검찰 유관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의료·약학 등 전문분야에 자격·면허를 소지한 사람(예 :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은 선발 시 우대 5. 지원서 접수 ○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후 지원서류 방문 제출 -지원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 참조 ○ 접수 일정 -인터넷 접수 : 2024. 2. 27.(화) 10:00 ~ 3. 4.(월) 18:00 [7일간] - 지원서류 방문제출 : 2024. 3. 5.(화) ~ 3. 7.(목), 각 10:00 ~ 17:00 [3일간] ※본인 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가능(인터넷 접수 사이트 안내 참조) ○ 지원서류 작성방법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 ‘유의사항’ → ‘제출서류 등’ 중 ‘서식 다운로드’ 클릭)에서 서식 다운로드 ※방문제출 시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확인 요망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4.경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2차 직무 및 발표표현 역량평가, 조직역량평가 : 2024. 4.~5. 중 실시(상세 일정은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의견 수렴) : 2024. 6. 하순경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법무부는 경력검사 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종 임용제청 전 임용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검사로서의 자격 유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7.경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통보 ○ 임용 시기 : 2024. 8.경 ○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경력 있는 지원자를 임용하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는 실시하지 않음 ○ 앞으로 경력검사 임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법무관 전역 예정자 대상 검사 신규임용 절차와 분리하여 상반기 중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법무관 전역 예정자 대상 검사 신규 임용은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검사인사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재직기관의 장 등에게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요망 ○ 검사 신규 임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장소 등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임명되지 않을 수 있음 8. 문의처 ○ 법무부 검찰과 검사인사 담당 ○ 전 화 : (02)2110-4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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