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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4년 2월 졸업자 사회봉사 졸업요건 감면 안내

관리자 │ 2023-12-01

사회봉사 졸업인정제 시행세칙_201029.pdf

HIT

2808

1. 관련근거

  가. 사회봉사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제2조

  나. 2023학년도 제4차 학사관리위원회(2023.11.29.)


2.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 활동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졸업요건 중 사회봉사 32시간 중 22시간 감면


3. 대상자: 2024년도 2월 졸업생

※ 기수료생의 경우 2024년도 2월 졸업희망자 중 졸업시험 합격자(2023학년도 시험 포함)에 한하여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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