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광장
공지사항
|
HIT 2808 |
|---|
|
1. 관련근거 가. 사회봉사 졸업인정제 시행세칙 제2조 나. 2023학년도 제4차 학사관리위원회(2023.11.29.) 2.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봉사 활동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졸업요건 중 사회봉사 32시간 중 22시간 감면 3. 대상자: 2024년도 2월 졸업생 ※ 기수료생의 경우 2024년도 2월 졸업희망자 중 졸업시험 합격자(2023학년도 시험 포함)에 한하여 면제함 |
| 이전글 | 2023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일정 및 성적이의신청 안내 |
|---|---|
| 다음글 | 2024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