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
HIT 134 |
|---|
|
※[개별지원] 지원 및 합격시 반드시 행정실로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5년 동계 실무수습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5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5년 1월 19일(월)부터 2월 13일(금)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 4명 이내 (지원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공익인권법 일반)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11월 10일(월)부터 11월 22일(토)까지 지원서(희망법 홈페이지 http://hopeandlaw.org/415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해주세요) - 지원결과는 11월 25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조혜인,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2014년 동계] 일본 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공고(... |
|---|---|
| 다음글 | [2014년 동계]2015년 검찰 심화실무실습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