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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계]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실시 안내(수정)

관리자 │ 2014-05-22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실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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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이메일 제출]

실무실습 학점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1. 지원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1학년 제외)

2. 접수기간 : 2014. 6. 13(금) 18:00시까지 

3. 연수신청절차: 별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주소: lawad@cau.ac.kr)

                 또한 서류 제출이후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 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첨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실시 안내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민․형사 재판실무 기초 및 심화 3주간 실시


2. 연수기간 (개별신청X, 모두 수강)

  가. 민․형사재판실무 기초 

    - 2014. 7. 14.(월) ~ 7. 18.(금)  

  나. 민사재판실무 심화

    - 2014. 7. 21.(월) ~ 7. 25.(금)

  다. 형사재판실무 심화

    - 2014. 7. 28.(월) ~ 8. 1.(금)


3. 연수내용

  가. 민사재판실무

      기초 - 부동산소송 및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강의, 사례연구 등

      심화 - 민사법문서(소장 또는 검토보고서) 작성 및 강평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부동산등기법 교재

  나. 형사재판실무

      기초 - 형사판결의 이해,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사례연구 등

      심화 – 형사법문서 작성 및 강평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형사판결서작성실무, 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교재


4.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인원

    -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기타 자격제한은 없음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1-1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신청

      (신청기간 : 6. 10.~ 6. 13.)

  라.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선발절차 없이 전원 연수 실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년․기존 이수과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 선발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 있음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6.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교재 

     - 각 민·형사 교재 및 민·형사 모의기록은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

     - 수업자료와 모의기록, 참고교재는 추후 확정 예정



※ 연수 프로그램 개별 신청 유무
  - 현재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개별적 신청이 아닌
    3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수강하는 시스템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프로그램 선택 유무
  - 1번에서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 시 모든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시스템이기에 개별적
    신청사항은 없습니다.
 
※ 학생 개인 사정의 발생으로 프로그램 중 일부를 수강하지 아니할 경우
  -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담당 교수님께 학생 본인이 사유서 제출 시, 교수님의 승낙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수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전 과정 대상입니다.)
 
※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참가신청서 내용 관련

  - 민ㆍ형사법원실무수강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전원에서 강의의 수강 여부를 묻는 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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