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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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계]사법연수원 실무실습 프로그램 안내(신청 기간 연장)

관리자 │ 2013-11-13

법학전문대학원생의사법연수원2014년동계연수프로그램실시안내(신청서포함)(1).hwp | 사법연수원신청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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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제출]

실무실습 학점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1학년 제외)

접수기간 : 2013. 12. 3(화) 18:00시까지 

연수신청절차: 별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주소: lawad@wm.cau.ac.kr)

                 또한 서류 제출이후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 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한글파일), 신청양식(엑셀파일_해당하는 신청과목/ 강의교재에 O표시) 각 1부

 ※추후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연수원 2014년 동계 연수 프로그램』 실시 안내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민․형사 재판실무과목에 대해 각 1회 실시

- 민사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기초반, 형사 연수프로그램의 경우 심화반으로 운영

 

2. 연수기간

가. 민사재판실무 (기초반)

- 2014. 1. 14.(화) ~ 1. 17.(금)

나. 형사재판실무 (심화반)

- 2014. 1. 21.(화) ~ 1. 24.(금)

 

3. 연수내용

가. 민사재판실무

- 요건사실론, 부동산소송 강의 및 사례연구와 강평 등으로 진행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교재 등

나. 형사재판실무

- 형사법문서 작성 실무 강의 및 기록 작성과 강평 등으로 진행

※ 참고 교재 : 2013 사법연수원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등

 

4. 자격요건 및 신청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3학기 이상 이수자)

- 기타 자격제한은 없음(단, 형사심화반은 형사재판실무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경우 프로그램 수준에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무과에 신청

(신청기간 : 학교 별로 사정에 따라 자율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실무수습 일정 등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민․형사 연수프로그램 중 하나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허용

- 추가 신청은 받지 않을 예정이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철회 신청(철회신청기간 준수, 소명자료 제출)만을 받을 예정이니 주의할 것

- 동계연수기간과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기간이 일부 중복되므로 지원자는 반드시 주의하여 연수를 신청할 것.

- 최종 대상자가 무단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향후 법원에서 실시하는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학생의 선발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할 것.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사법연수원 옆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숙소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2개 과정 모두 사용하는 경우 주말에 퇴실하지 않고 계속 사용가능하게 할 예정임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일부 개방 예정임

 

6. 문의처

사법연수원 허현정 행정관, 김진대 실무관

(사법연수원 연수과 031-920-3369, ingdae40@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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