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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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계] 법원 실무수습 기본과정 안내(추천 있음)

관리자 │ 2013-11-08

2.법학전문대학원생의법원실무수습기본과정실시안내.hwp | 법원신청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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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이메일 제출]

lawad@wm.cau.ac.kr

제출기한: 2013. 11. 19(화) 18:00 행정실 이메일로 제출

제출 서류: 법원실무수습지원서(이력서를 포함하는 소정의 서식 ※별첨 1) 

               반명함판(3cm X 4cm) 사진 JPEG 이미지 파일 1개

                   첨부된 엑셀 양식

※첨부되어 있는 엑셀 양식을 작성해서 다른 서류와 함께 행정실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

사법연수원에서는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력의 교육과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
  가. 실무수습 시간 : 76시간으로 운영
     ㆍ 사전강의 2일(1일 6시간씩, 12시간) +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64시간)
  나. 실시시기
     ㆍ 사법연수원 사전강의 : 2014. 1. 6.(월), 1. 7.(화)
     ㆍ 법원별 실무수습 : 2014. 1. 8.(수) - 1. 17.(금)

 

2. 사전강의에 대하여
  가. 충분하지 못한 실무수습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전파함과 아울러 실무수습에 공통되는 실무과목(사건기록 보는 법, 민ㆍ형사절차론 등)을 강의할 예정
  나. 구체적인 강의시간이나 강의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다.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라. 장소 : 사법연수원(경기 고양시 소재)
  마. 이 기간 동안의 숙소 제공이 여의치 않을 수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숙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후 기숙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고, 만일 숙소 제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 원거리 소재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체교육을 면제할 예정입니다).

 

3. 실무수습 법원
  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
     ㆍ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고양지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ㆍ대전지법, 청주지법
     ㆍ대구지법
     ㆍ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ㆍ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군산지원
   나.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



4.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
   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13.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자(별지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상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나. 기타 제한 없음 (위 상한표의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천된 전원 참여기회 보장)
   ※ 제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결선 수상자 36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 학교별 할당 실무수습생 정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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