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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하계]'검찰' 실무실습 신청안내

관리자 │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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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 참법률가지도센터 직접제출(지원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2) 신청기한 : 2010년 6월 1일(화) 17:00까지

3) 문의 : 02-820-6489 진윤아 조교

검찰실무실습 실시 안내

◯ 실무실습 실시시기 및 시간 
- 실무실습 시간 : 총 84시간
 
※ 집합교육 1일(4시간) + 실무실습 80시간(2주, 1일 8시간)
- 1차(7월 실무실습) : 7. 2(집합교육) + 7. 5 ~ 7. 16(실무실습)  
- 2차(8월 실무실습) : 8. 6(집합교육) + 8. 9 ~ 8. 20(실무실습)

◯ 실무실습인원   
-1차(7월) : 약 250명, 2차(8월) : 약 250명
  
※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실습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나 검참의 현실적인
수용여건(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의 25%)을 감안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율로 배분
※ 실무실습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가 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대학원별 배정 인원 이외에도 실무실습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정인원 이외의 희망인원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실습지원 자격 요건  
- 실무실습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

◯ 실무실습 검찰청의 배정
-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고등검찰청 관할 내의 지방검찰청 및 지청 
※ 실무실습생 및 실무실습 검찰청 명단은 6월 중 통지 예정

◯ 실무실습 지도 및 평가 
- 각 실무실습생별로 지도 검사를 지정, 실무실습 지도 및 평가

◯ 실무실습 프로그램
- 수사의 개시부터 기소.불기소, 공소유지, 형의 집행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대한 실무실습  
- 수사 외의 국제업무, 국가의 법률가로서의 업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검사 업무
  이해를 위한 교육     
※ 별첨 '검찰실무실습 프로그램 개요' 참조

◯ 지원서류  
- 검찰실무실습 지원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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