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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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실무수습 관련 안내(협약기관 외 신청시)

관리자 │ 2013-05-06

실무수습프로그램계획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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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기관 외 실무수습 신청시

 

 

본 대학원과 협약된 실무수습기관 이외의 타기관에서 실무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프로그램 계획서를 실무실습 실시 이전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만 실무수습을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 실무수습 프로그램 계획서 1부. (참법률가지도센터장 확인 필요)

   - 실무실습기관 소개서 1부.

 

 

* 기타 다른 서류는 동일함.

 

 

 기관에 따라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신청을 하거나 학생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학생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즉시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선발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행정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통보요망 : lawad@cau.ac.kr)


이는 실습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실무실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오니 누락됨이 없이 반드시 통보바랍니다.

[통보양식] (이메일 lawad@cau.ac.kr)

1. 실습기관명 :

2. 실습기간 :

3. 학번 :
 
4. 이름 :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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