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법률가지도센터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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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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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외 실무수습 신청시
본 대학원과 협약된 실무수습기관 이외의 타기관에서 실무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실무수습프로그램 계획서를 실무실습 실시 이전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만 실무수습을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 실무수습 프로그램 계획서 1부. (참법률가지도센터장 확인 필요) - 실무실습기관 소개서 1부.
* 기타 다른 서류는 동일함.
기관에 따라 행정실에서 취합하여 신청을 하거나 학생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메일 통보요망 : lawad@cau.ac.kr)
-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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