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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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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제출]
제출기한: 11월 22일까지 심화과정 지원 서류(별 첨 1. 서식 등) 접수
2012년도 동계 실무수습(심화과정)은 기본과정 미이수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중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의 추천서의 경우, 선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심화과정 지원자격 (1)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자(2012. 12. 이수예정자 포함)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면접응시자로 추천된 자(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면접응시자 추천인원 상한표의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2) 기타 다른 지원 자격 요건은 없음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면접응시자 추천인원 상한표 상 각 해당 인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추천된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1개의 면접응시 법원을 정하고, 각급 법원은 동 법원을 1순위로 지원한 학생들 중 면접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선발하게 됨)
2. 지원 서류(※ 아래 가,나,다 항은 필수 제출 서류임)
(1). 심화과정 지원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하여 별첨 1. 서식에 따라 작성) ㆍ자기소개서에는 심화과정을 지원하게 된 동기, 심화과정에 임하는 자세, 심화과정에서의 계획, 향후 진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2).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의 추천서 ㆍ실무수습생을 추천하는 교수는 추천 이유, 추천하는 학생의 특성,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생으로 적합한지에 대하여 A4용지 3장 이내로 변별력 있게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ㆍ실제 학생을 담당하였던 교수가 작성하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기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람 (3). 성적증명서 (2012. 12월 현재까지 기 발급된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성적증명서 일체. 예컨대 2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의 경우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전체) (4). 각종 대회 등의 활동(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수상경력 등) 내역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가능 (5).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 견본(legal writing sample),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각종 법률 관련 경연대회에서 제출한 서면 등이 있을 경우 제출 가능
3. 심화과정 지원서(별첨 1. 서식) 작성 요령
(1). 희망 수습법원 : 지원자는 위 심화과정 실시법원을 참고하여 수습을 희망하는 법원을 1․2순위로 기재하여야 함 ※ 심화과정 지원자들의 지원 현황 공지 후 면접에 응시할 1개 법원 선택시 심화과정 지원서상의 1․2순위 희망 수습법원 중 한 법원만 선택 가능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신중히 고려하여 기재하여야 함 (2). 희망 수습재판부 : 지원자는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 중 희망하는 재판부를 ‘희망 수습법원 및 수습재판부’항목의 제1․2순위란에 희망순서에 따라 1․2순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함(단,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임) (3). 희망 전문분야 : 지원자는 다음 각 전문분야 중 수습을 희망하는 분야를 3순위까지 기재하여야 함(단, 다음의 구분은 편의에 따른 예시이고, 희망 수습법원 순위와는 별개이며, 각급 법원에서 지도재판부와 실무수습생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임) ->1. 민사(일반 및 특별) : 민사일반, 가사, 건설, 기업, 상사, 국제거래, 노동, 언론, 의료, 환경, 부동산(재개발등), 교통산재, 지적재산권 ->2. 형사(특별 및 일반) : 형사일반, 부패, 외국인, 선거, 성폭력 ->3. 행정 : 조세, 노동, 난민, 산재, 토지수용, 공정거래, 도시정비 ->4. 특허(특허법원)
4. 심화과정 실무수습 내용
(1). 통일적인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없음 (2). 사법연수원에서는 최소한의 실무수습 항목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무수습 내용은 전적으로 각 지도재판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3). 실무수습이 시작되면 지도재판부는 곧바로 실무수습생과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무수습생의 의지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결정 (4). 사법연수원에서 제시하는 실무수습 항목의 개요
->1. 고등법원 ㆍ1심 판결 분석보고서 작성(1심 재판에서의 당사자 주장 및 입증 상황, 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정리, 나아가 1심 법원 판단의 당부에 대한 의견 초고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 ㆍ특정 쟁점에 대한 연구 검토(국내외 법리 및 판례 수집 정리) ->2. 지방법원 합의 및 단독재판부 ㆍ사건쟁점 정리보고서 작성(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주장, 증거관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ㆍ재판진행과 관련된 각종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재판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시 및 필요한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 ㆍ판결초고 작성[사건에 따라 법정심리 과정(구술변론, 증인신문 등)을 지켜보고, 재판장과 의견교환(합의) 후 판결 초고 작성]
->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과 달리, 심화과정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전강의 등의 사전강의는 없음
5. 심화과정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
(1). 1개 재판부에 1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다만, 지도재판부의 희망과 법원 사정 등에 따라 합의재판부의 경우 2명의 실무수습생이 배정될 수도 있음) (2). 합의재판부의 경우 재판장뿐만 아니라 배석판사들도 지도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함 (3).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수습생에 대한 법원의 평가결과 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할 예정임(단, 평가결과 확인을 희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서식을 실무수습생을 통하여 지도재판부에 제공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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