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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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계]'사법연수원' 연수 신청 안내(수정)

관리자 │ 2012-06-04

하계연수프로그램실시안내_공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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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제출]

파란색 부분의 강의교재 신청여부가 추가되었습니다.

 

< 2012년 하계 '사법연수원' 연수 신청 안내 >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민․형사 재판실무과목에 대해 각 1회 1주간 실시

- 형사재판실무과목의 경우 기초반, 민사재판실무과목의 경우 심화반으로 운영

 

2. 연수기간

가. 민사재판실무 (심화반)

- 2012. 7. 16.(월) ~ 7. 20.(금)

나. 형사재판실무 (기초반)

- 2012. 7. 23.(월) ~ 7. 27.(금)

 

3. 연수내용

가. 민사재판실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 연습(기록 활용 강의), 법문서(소장 또는 검토보고서) 작성 및 강평 등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및 보전처분 교재

나. 형사재판실무

- 증거법, 죄수론, 형사법문서작성에 관한 강의 및 사례연구 등으로 진행

※ 참고 교재 : 사법연수원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4. 연수인원 및 신청

가. 연수인원

- 각 프로그램 각 000명 내외(연수 참가신청 현황에 따라 최종 결정)

나. 연수신청 자격 요건

- 법학전문대학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자(1학년 제외)

- 기타 자격제한은 없음

다. 연수신청절차

- 별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 주소: lawad@wm.cau.ac.kr)

  제출하실때, 강의교재 신청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2. 6. 14(목) 17:00까지

- 타 기관 실무수습 일정 등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민․형사 재판실무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도 허용

다. 연수대상자 선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별도 선발절차 없이 전원 연수 실시

- 연수신청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용가능한 적정 연수인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학년․기존 이수과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연수대상자 선발

 

5. 연수기간 중 편의시설 제공

가. 숙소 제공

-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사법연수원 옆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숙소를 제공할 예정이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부 배정되지 못할 수 있음

나. 강의실 개방

- 야간에 기록 및 과제작성을 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 강의실 개방

 

6. 연수 참가비 등

가. 연수 참가비 : 별도 부담 없음

나. 강의 참고 교재

- 각 민·형사 교재 및 모의기록은 연수참가자 자비 부담

- 민사집행법 : 16,000원, 보전소송 : 8,000원, 형사실무강의(형사절차법) : 30,000원

- 모의기록 : 권당 5,000원(총 4~5권 예정)

※ 강의교재 신청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형사실무강의 모의기록

 

7. 기타 안내사항

가.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프로그램 참가신청자가 적을 경우 일부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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